응급의료법에는 응급의료 거부를 금지하고 있는게 맞지만,
이는 ‘정당한 사유 없이’ 응급의료를 거부할 때만 적용된다고 함.
(현재와 같은 의료진 부족은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해당)